[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태양광장비제조업체 U사 대표 이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를 홍콩주식시장에 상장할텐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2~3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11년 6월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계 대체에너지 관련 회사와 유사한 이름의 유령회사를 미국에 세운 뒤 아시아 지역 내 공급권한을 갖춘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나주시와 문평전자산단 내 100억원대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본인을 미국 변호사로 소개하고 금융권 경영연구소 소장, 유명 화장품회사 고문 등을 맡았던 데다 삼성그룹과도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투자협약 체결 외 실제 투자가 이뤄진 적이 없고 오히려 관여 회사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서울고검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명수배를 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 여권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출입국에 나선 혐의(사문서위조·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이씨는 2010~2011년 위조한 에콰도르 국적 여권으로 8차례 외국을 드나드는 데 성공했으나, 이후 위조 영국 여권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려다 적발됐다. 검찰은 이씨가 6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미국 소재 회사 지분 취득 명목으로 빼돌린 뒤 그 돈을 주가 시세조종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명수배됐었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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