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4조원대 다단계 사기극을 펼친 뒤 중국으로 달아난 ‘사기왕 조희팔’ 사건 수사에 서울중앙지검도 뛰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30일 다단계 사기 피해자 김모(45)씨 등이 조희팔 전국피해자채권단 간부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희팔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구·부산 일대에 10여개 업체를 차려두고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5만여명, 피해규모는 4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추산 피해규모만 2조6500억원대로 은닉자금 추적 과정에서 차명계좌 700여개, 780억원 상당의 자금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모여 단체를 꾸렸지만, 김씨 등은 “피해자채권단 간부 중 반수 이상이 피해자가 아닌 조씨의 지시를 받는 한 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희팔로부터 무역업자에게 흘러간 고철수입사업 투자금 명목 640억여원이 불법적인 돈으로 채권단 간부들이 이를 숨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조희팔에 대한 수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 대구지역 검·경이 진행해 왔다.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고 조희팔을 숨겨주거나 중국 밀항을 도운 경찰관이 발각되기도 했다.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2억여원 등 10억원대 금품수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경우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차장검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인 만큼 고소에 나선 피해자들은 사건 축소·은폐 우려를 전하며 대구지역으로의 사건 이첩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에서 진행하던 수사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희팔과 다단계 사기업체 운영진 등 공범들은 경찰 지명수배를 피해 2008년 차례로 중국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2011년 조희팔의 사망을 발표했지만 검찰은 중국 공안이 조씨 신병에 대해 확답하지 않는 만큼 생존 가능성이 있다 보고 제보 등을 토대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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