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동아제약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용두동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찬반 표결에 부친 결과,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운데 제2-3호 의안(제9조 신주인수권 관련)을 제외한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 제2-1호(상호), 제2-2호(목적), 제2-4호(이사 및 감사의 수) 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제2-3호 의안은 신주인수권 부문은 이날 임시 주총에 참가한 924만1099주 중 825만1730주가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598만528주(64.72%)만이 찬성표를 던져 특별 결의 요건을 불충족하며 부결됐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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