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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청원경찰 사망 관련 전 시의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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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25일 오후 서초구청 청원경찰 사망과 관련, 자신의 블로그에 ‘구청장 관용차 주차안내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죽이다니...’ 라고 쓴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을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초구는 이날 '초소문을 걸어잠그고 청경을 24시간 야외근무시켜 동사시켰다'고 허위사실을 본인의 블로그에 게시한 허준혁 전 서울시 시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청원경찰을 24시간 야외근무시켜 동사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 청경을 24시간 야외근무 시켜 동사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구는 주차장 질서유지 업무는 청원경찰 4명이 담당하며, 근무형태는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직근무는 청사내 1층 종합상황실에서 오후 6시부터 당직자 6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당직근무자(청경 포함)는 근무 중 4시간 30분 취침 후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한다고 밝혔다.


또 구는 구청장 관용차량의 주차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 한 사실 없다고 주장했다.


구는 주차장 근무자는 야외근무가 원칙이며 초소 앞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질서유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해 근무중에는 주차장 전반을 순찰을 하고, 눈·비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 주차장의 상황에 따라 초소에서 근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청원경찰은 사망 당일인 10일 초소가 개방된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당일 아침까지도 직원들과 평소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외부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등 외관상의 증세는 없었다고 밝혔다.


구는 청원 경찰 사망 경위와 관련 ,9일 오후 6시부터 당직근무 후 10일 오전 9시 퇴근해 9시30분경 지인과 외부식당에서 아침식사 후 다시 귀청했다고 설명했다.


청원경찰은 10일 오전 10시 경 주차장 내 번호판 교체장소에 앉아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했으며 10시10분경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호송돼 심근경색 증상으로 응급조치 후 시술을 했으나 오후 3시 사망했다고 밝혔다.


진익철 구청장은 "유가족이 후의를 보내준데 대해 감사의 편지까지 보냈는데 허위사실을 배포해 심대한 명예훼손을 입어 검찰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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