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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신현규 토마토저축銀 회장 2심서 감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9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61)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대출과 투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소홀히 해 저축은행에 큰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고도 자산 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꾸미고 후순위채를 발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다른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며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부실대출로 은행에 16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3000억원대 분식회계와 5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을 남발한 혐의로 2011년 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2500억원대 부실대출 혐의도 지난해 신 회장에 추가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토마토저축은행 남모 전무(48), 고모 전 행장(56)은 각각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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