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를 빌미로 토마토저축은행의 뒤를 봐준 전·현직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추가기소됐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모(53·2급) 부국장검사역, 신모(53·3급) 전 수석검사역(현 토마토저축은행 감사), 이모(55·2급) 전 팀장 등을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금감원 통합 이전 저축은행 감독·검사를 담당하던 신용관리기금 출신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금감원 직원으로 함께 일하던 지난 2004년 토마토 저축은행 신현규(60·구속기소) 회장과 함께 경기 가평의 부동산을 매입해 그 대금을 토마토저축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한 뒤,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대출금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대출 당시부터 신씨 친척의 명의로 부동산 매입에 나선 이들은 이후 각각 부인, 처제 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 받으며 각 7700~8500여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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