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금 일부를 보상하는 구제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는 자본주의 원칙을 허무는 결정이라는 금융권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9일 정무위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 가운데 55%를 보상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에서 마련한다.
현행법상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저축은행에 예치했거나 후순위채에 투자했던 경우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에 따른 손실은 개인이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 정무위에서는 이 같은 현행법을 뒤집고,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 감독분담금 등 자체재원과 예보 기금 특별계정을 통해 손실의 일부를 보상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
이에 대해 금융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본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그간 유사 피해를 겪은 사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적용돼 온 예금보장제도의 잣대를 부인하는 꼴"이라면서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의 충분한 자기반성과 책임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피해보상에 이와 무관한 예금자들의 기금을 쏟아 붓는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주체들이 책임을 오히려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도 좋지만, 향후 제기될 형평성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적확한 기준과 논리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이를 선례로 금융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와 억측이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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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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