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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구제법··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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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부산저축은행 등부실저축은행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9일 최종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부실 저축은행의 예금과 후순위 채권 등 피해를 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삼화·경은·토마토·제일·제일2·에이스·프라임·파랑새·전북·으뜸·전일저축은행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약 1000억원 상당의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보상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예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연령·학력·재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 액수 및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법안은 10일 오전 법사위 회의를 거쳐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법이 통과되면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저축은행의 파산배당금을 포함 피해액의 최소한 피해액의 최소 55% 이상을 보상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보에 따르면 해당 저축은행의 피해자는 총 8만2391명(5000만원 초과 예금자 7만1754명, 후순위채권자 1만637명)이고, 피해금액은 8417억원(5000만원 초과 예금액 4754억원, 후순위채권액 3663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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