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담보부실대출 및 대주주 불법신용공여 등의 혐의로 토마토저축은행 전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 전 토마토저축은행 행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 전 토마토2저축은행 금융서비스본부장도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전 행장은 토마토저축은행 대주주인 신현규(60·구속기소) 회장과 함께 경기도 광주 아파트 건축 사업 관련 대출금 이자조차 갚을 능력이 없던 건축업자에게 거액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행장은 건축업자 권모씨에게 직접 대출해 준 25억원을 비롯, 각종 차명차주를 동원해 모두 350억원 규모의 부실대출을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행장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현행법을 어기고 신 회장에게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본부장은 차명대출 방법으로 9차례에 걸쳐 신 회장에게 396억여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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