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주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일정 규모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상장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자산 확대를 막고 지배구조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저축은행의 소유구조 개선 필요성' 보고서에서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무엇보다 경영진 및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빈번한 불법·부당 행위가 근본적인 요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소형 저축은행이라도 대형 저축은행 등에 소속된 계열 저축은행이거나 소유 집중도가 높은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제재를 보다 엄격히 해 소유구조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등을 겪으면서 부실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인수·합병(M&A) 정책이 시행됐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저축은행의 계열화와 대주주의 소유·지배권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국내 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는 지배권이 동일 주주에게 크게 집중돼 있다"며 "효과적인 외부 견제나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할 경우 지배주주의 이익에만 치우친 경영 의사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은 타인의 재산을 수탁하는 금융회사고 부실이나 도산 시 공적자금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열화에 대한 감독이 일반 기업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들도 저축은행에 대해 일반 은행과 같거나 더 강화된 소유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동일인의 주식 보유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말 현재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평균 최대주주 지분율은 62.2%에 달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역시 70.4%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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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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