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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돈 갚지 않은 대학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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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내연녀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25일 내연녀에게 거액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모 대학 조교수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3000만원을 공탁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내연관계에게 90차례에 걸쳐 1억 46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내연녀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3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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