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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 12년간 회사자금 253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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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이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K사에서 회사자금 및 회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담당이사 대우로 근무하며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본인 및 처 계좌로 회사자금 2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과 6월 이씨가 미리 파둔 회사 법인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꾸며낸 뒤 이를 은행 두 곳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가 회사 정기적금을 몰래 해지해 뺴돌리려 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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