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위해 회삿돈 수백억 빼돌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의 동생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물류업체 M사 대표를 지낸 이씨는 2006~2009년 세 차례에 걸쳐 M사 자금 132억 6000여만원을 담보도 없이 형 이정배씨 측에게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 배임,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M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기업 존속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이씨는 형의 부탁을 받고 돌려받을 기약조차 없이 저축은행 대출, M사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돈을 마련해 형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2007년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조달한 700억원 중 105억원을 임의로 형에게 넘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함께 적용했다. 해당 자금은 물류센터 사업비로 목적이 제한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돈이었다.
이정배씨는 앞서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과 함께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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