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80억대 횡령 여수시청 공무원 20년 구형

시계아이콘00분 4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선규 ]
80억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법정에서 전날 열린 여수시 공금횡령 사건 관련자 7명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이 김씨 등 관련자 7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내 김씨에게 7년 6월, 김씨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 김모(45)씨에게 징역 7년, 공무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김씨의 지인 최모(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무원 김씨의 처남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 이모(60·여), 전모(43)씨 등 다른 사채업자 2명에게는 각각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등 관련자 7명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여수시청 회계과 기능직 공무원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공금 80억77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사실이 적발 돼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아내도 남편에게 11개의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67억원을 받아 사채놀이를 하거나 채무를 갚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채업자 김씨는 김씨의 아내에게 64억원을 빌려주고 협박해 22억원 상당을 이자로 뜯어내 결과적으로 김씨가 공금을 횡령하도록 유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횡령한 돈인줄 알면서도 4억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처남 김씨도 매형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한 혐의로, 이씨와 전씨 등 사채업자 2명은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형사법정에서 열린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