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불법·부실대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오문철(59)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5) 보해양조 전 회장도 징역 3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고의 및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오 전 대표는 자기자본의 5배를 넘어 대출을 실행하면 안 된다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해 2009년 12월 D관광에 71억원을 신용공여한 것을 비롯해 2010년 9월까지 4707억9300만원의 신용공여를 했다. 이는 1904억6800만원을 초과한 액수였다. 또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억8000만원 초과해 대출하기도 했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지점, 출장소를 설치해 채권 추심 업무 등을 하고, 대출금액을 고쳐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하는 등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 명의로 어음을 양도해 보해양조에 3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임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오 전 대표에게 부과한 추징금 액수만 2억원으로 감액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