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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매자가 '짝퉁' 알면서 샀더라도 판매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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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구매자가 모조품이라는 것을 알고 샀더라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면 판매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가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가 부착된 가방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25·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10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가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가 부착된 가방을 동대문 시장 도매상에서 구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해당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단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지적대로 해당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해당 상표가 모조품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을 광고했고, 실제 가방 가격과도 큰 차이가 있어 브랜드를 혼동시키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김 씨가 출처를 혼동할 수 있는 모조품 가방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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