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GEORGIA'커피의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부분인 ‘GEORGIA’와 도형부분인 커피 원두 도형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코카콜라 측은 앞서 2008년 특허청에 자사 커피 브랜드 ‘조지아’의 상표등록을 요청했으나 특허청이 이를 거절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코카콜라 측은 그러나 특허심판원마저 이를 거절하자 법원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상표등록 거절로 인해 코카콜라 측은 상표사용권한이 침해될 경우 독점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기존 상표를 바꿀 필요는 없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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