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정 배구선수를 스카우트 하기 위해 해당 고등학교 배구팀 감독에게 금품 등을 전달한 대학 배구팀 감독과 이 돈을 받은 고교 배구팀 감독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대학교 입학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배임중재 등)로 기소된 K대학 배구감독 이 모(51)씨와 해당 대학교 체육실 팀장 이 모(48)씨, 부산 D고등학교 배구팀 감독 정 모(45)씨, 다른 고등학교 배구팀 감독 2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 D고등학교 배구부 감독 정 씨는 K대학교 배구부 감독 이 씨로부터 특정 선수를 자신의 학교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고, 같은 대학 체육 팀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P고등학교 배구부 감독 정 씨와 O고등학교 배구부 감독 김 씨도 같은 청탁과 함께 각각 3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K대 감독 이 씨에게 벌금 500만원, 같은 대학 체육팀장 이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D고등학교 배구팀 감독 정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O고등학교 배구 감독 김 씨는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P고등학교 배구 감독 정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고, K대 체육 팀장이 스카우트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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