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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누설 등” 크레디트스위스·CLSA證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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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고객 주문 및 체결정보를 누설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크레디트스위스와 CLSA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6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 부과, 해당 임원 2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직원 2명에게 견책, 3명에 견책 상당, 1명에 주의, 1명에 주의 상당 등의 재제 조치를 내렸다.

또한 CLSA코리아증권에게도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 부과, 해당 임원 1명에 문책경고 상당,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 또 다른 1명에게는 주의 상당을, 직원 4명에게는 견책,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두 증권사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증권사 임직원이 위탁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타인에게 해당 위탁자의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2007년 5월 5일부터 2012년 4월 26일 기간 중 계좌명의인인 해외고객 7598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 없이 5개 해외 계열사의 직원 최소 34명에서 최대 134명에게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해 이들이 해외고객의 주문 및 체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CLSA코리아증권도 2007연 3월 7일부터 2012년 3월 27일 기간 해외고객 3032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 없이 7개 해외 계열사 직원 최소 52명에서 최대 94명에게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했다.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매주문의 수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위반했다.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OOOO본부는 2009년 8월 13일부터 2010년 9월 9일 기간 중 4개 선물?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오전 이 계좌에 대해 OO부가 총 6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1433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금 처리해 신규주문 수탁이 가능해지자 이 기간 중 선입금 처리된 4개 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1128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174억원) 상당의 신규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적발됐다.


CLSA코리아증권 OOOO부도 2007년 3월 15일부터 2010년 2월 16일 기간 중 25개 선물·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오전 이 계좌에 대해 OO부가 총 56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92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금 처리하여 신규주문 수탁이 가능해지자 이 기간 중 선입금 처리된 25개 계좌에서 총 56회에 걸쳐 3743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179억원) 상당의 신규주문을 수탁했다.


이와 함께 양사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위탁받은 매매 주문 정보를 제공했다.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OOOO본부는 2007년 5월 7일부터 2010년 12월 28일 기간 중 매매주문(1억원 이상 또는 매매수량 단위의 500배 이상)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해당 주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등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총 1110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주문정보(종목명, 매수·매도 방향)를 블룸버그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했다.


CLSA코리아증권 OOOO팀도 2007년 3월 7일부터 2011년 4월 26일 기간 중 같은 방법으로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총 270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주문정보를 블룸버그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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