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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 대형유통업체도 '일요일' 영업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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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김포, 광명에 이어 수원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이르면 2월부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문을 닫는다. 이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 의무휴업을 하는 현재 상황과 비교할 때 한 층 강화된 조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말 대형마트 휴업에 따른 시민들의 쇼핑 불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과 대형마트 영업과 상관성이 적다는 지적도 많다. 이는 대형마트 문을 닫아도 시민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는다는 주장 때문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보다는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 주정차 불편해소 등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수원시와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18일 대형 유통점의 의무 휴일 지정 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휴무안'이 총 15표 중 12표를 얻어 최종 결정됐다.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 휴무안은 3표를 얻었고, 둘째주 일요일과 넷째주 수요일 휴무안은 한 표도 얻지 못했다.


수원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염태영 수원시장 승인을 거쳐 이르면 2월 중순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은 ▲평일 자율 휴무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휴무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투표로 최종 결정키로 했다.


투표에 참여한 전통시장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형마트 측도 결과에 수긍하기로 한 만큼 전통시장 측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마트 관계자는 "둘째주 일요일과 넷째주 수요일 휴무하는 방안도 기대했는데, 결과가 일방적이어서 당혹스럽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중 조례에 의해 영업제한을 시행하는 곳은 김포시(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휴무), 고양시(매월 1일과 15일 휴무) 2곳 뿐이다. 광명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협의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무를 실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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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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