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과정서 법 위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2011년 4월1일부터 같은 해 11월11일까지 국제전화망 접속을 의미하는 '001'을 사용하면서도 실제 착신을 위한 국제번호(국가번호 + 국내번호) 없이 사용한 것은 001로 시작된 전화번호는 국제번호로 연결시켜 사용해야 한다는 전화번호 사용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방통위는 2010년 12월29일부터 2011년 3월31일까지는 001을 사용하면서 실제 영국 국제번호(44-20-3347-0901)로 번호가 연결됐으며 번호 사용질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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