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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박카스 헐값 매각 안 해···시장 의견 정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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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동아제약은 18일 오는 3월 정기주총 때 정관변경을 통해 '박카스 사업 양도 시 주총특별결의를 요하도록 하겠음'이라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물적분할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소액주주와 시장은 박카스를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사업부가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의 100% 자회사(비상장)가 되면서 주주들의 지배권을 벗어나게 돼, 회사 분할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된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일각에서는 박카스 사업을 제 3자에게 헐값에 넘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동아제약은 박카스 사업의 물적분할은 지주사가 연구개발(R&D)비용을 사업 자회사로부터 조달하고 개발된 신약을 다시 사업회사가 국내 판매·수출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박카스 사업 매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일각의 우려가 있어 시장 의견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를 위한 분할계획이 무산되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장기간 추구해온 성장 플랫폼 구축이 무산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앞서 소프트뱅크인베스트먼트(SBI)와 주주간 협약서를 체결, 주총 특별결의 없이 주요 사업을 매각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지난해 10월 투자사업부문, 전문의약품사업부문, 일반의약품사업부문을 분리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회사를 지주회사 동아쏘시오홀딩스와 그 아래 사업자회사 동아에스티로 분할하고, 홀딩스 아래에 '동아제약'이라는 새로운 비상장법인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동아에스티는 전문약을, 동아제약은 박카스와 일반약 사업을 담당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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