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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시작됐다고 안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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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주가급등...절반은 상장폐지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최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일부 종목들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더라도 절반 가까이 상장폐지되는 등 기업 정상화까지 안심하긴 이른 단계이기 때문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휴먼텍코리아는 지난 11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거래가 재개된 이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최근 연일 상한가 행진을 기록 중인 벽산건설도 지난해 7월4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거래가 재개된 첫날 상한가로 치솟았다. 회생절차는 빚이 많아 자력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기업에게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해 기업활동을 대신 관리해 회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한국거래소는 주권 거래를 정지시키고 관리종목에 지정한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거래가 재개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들은 우선 상장폐지를 면하고 재기의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서 일부 주가가 급등하기도 한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회생절차 개시가 곧 상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총 24개 기업들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올 들어서는 휴먼텍코리아가 첫 회생절차 개시 기업이 됐다.


그러나 이들 중 상장폐지된 기업은 성원건설, 중앙디자인, 씨모텍, 에피밸리, 큐앤에스, 대우송도개발, CT&T, 미성포리테크, 미리넷, 동양텔레콤, 풍림산업 등 11곳에 달한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46% 가량이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다. 24개 기업 중 되살아난 기업은 성지건설과 삼환기업,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회생절차가 개시돼도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계획안이 통과돼야 재무구조 개선 등 실질적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다른 상장폐지요건들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회생계획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은 물론, 감사의견 거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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