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가울투자자문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한규봉 대표이사의 해임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울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울투자자문은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또 금융당국은 가울투자자문의 최대주주인 한규봉 대표가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10억원 가량을 유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가울투자자문은 작년 9월말 기준 계약고가 1조1632억원에 달하는 계약고 기준 업계 3위 투자자문사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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