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유지요건 90%까지 고려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문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침을 천명했다.
지난 1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된 ‘2013 투자자문 감독방향 설명회’에서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총괄팀장은 “161개에 달하는 투자자문사중 밑단에 있는 업체들은 ‘금융’이라는 말을 붙이기 어려울 정도”라며 “업계의 물을 흐리는 업체들을 잘라내는 방침을 강하고, 세게 밀고 갈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9월말 현재 전체 투자자문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로 지난 2009년 3월말 -7.7%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에 머물렀다. 또한 전체 업체중 70여 %가 적자고 56%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012년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기간에는 투자자문업계가 출현한지 최다인 20개사가 퇴출이 예상되는데, 퇴출기준 강화책이 시행되면 2013년 회계기간부터 퇴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현 퇴출기준은 6개월간 영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한 뒤 등록을 취소했지만 개선안은 6개월간 계약고가 없고, 수회 이상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했으며, 자본유지요건에 미달되는 업체가 해당된다. 여기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두절 등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는 금감원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은 자본유지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70%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해소한 업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할 경우 퇴출되는데,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자본유지요건을 90%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요건을 맞추지 못한 다수의 업체들이 증자 등 자구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맞추지 못하면 당장 30개사, 최대 50개사 이상이 내쫓겨 전체 업체수도 100개사 초반대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다만, 함 팀장은 “헤지펀드 운용업 진입요건 완화 및 부동산ㆍ재무설계 등 경영컨설팅 참여, 사모펀드 운용사로의 전환 등 먹거리 확대는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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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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