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감독원의 주요 예산 재원인 '감독분담금'의 올해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 마련한 2013년도 예산안 가운데 감독분담금 항목은 지난해 1973억원 수준과 비슷한 액수로 2000억원을 넘지 않은 선에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계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부담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최종 예산은 오는 5월로 예정된 결산 소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된 뒤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금감원은 같은 법률 제46조 규정에 따라 감독분담금, 발행분담금, 한국은행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예산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감독분담금의 규모는 금융감독원의 총예산에서 한국은행 출연금, 발행분담금 및 이자수입 등을 차감해 산출한다. 금감원이 한해 예산안을 마련할 때 총 예산에서 감독분담금의 비중은 약 70% 수준이다.
단, 금감원은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등으로 조달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분담금 납부비율에 따라 이들 잉여금 전액을 금융회사에 반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2011년 3개년 기간의 각 연초 예산에 포함된 감독분담금 규모는 각각 1887억원, 1694억원, 1867억원이었으나 같은 기간 반환된 규모는 176억원, 237억원 및 376억원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 같은 기간중 실제 감독분담금 규모는 1596억원, 1457억원 및 1491억원이 된다.
2012년도 반환액 규모는 현재 집계중이라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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