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감독원이 카드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개편된 새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전업계 카드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검사에서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산정방식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계약 과정 등을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이동통신사, 항공사, 유통업체 등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횡포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율 산정 원칙을 어기거나 대형가맹점의 부당요구를 수용한 카드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무이자 할부 중단 사태에 이은 재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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