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게임악법 국회 처리 저지 기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게임 셧다운제 적용시간을 확대하고 중독 부담금을 강제 징수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병헌 의원이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실은 16일 현행 셧다운제 개선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 형식으로 이달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산업 죽이기식 규제 정국에 제동을 걸고 이중 규제로 작용해 온 셧다운제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은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청소년도 심야 시간에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확대 적용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모바일 셧다운제는 2011년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2년간 적용이 유예됐으나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폐해를 바로 잡는 것이 수정안 발의의 목표"라며 "셧다운제는 중독 예방에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의 수정안 추진을 두고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전 의원의 수정안으로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악법'이 저지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 17인은 지난 8일 셧다운을 강화하고 게임사 매출을 강제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2종을 발의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 관계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에 제출될 두 법안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국회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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