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 동부경찰서는 15일 차량이나 건물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변모(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변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45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의 한 골목에 주차돼 있던 윈스톰 승용차의 뒷바퀴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 1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동구 금동과 남동 일대의 대학병원 기숙사, 주택, 인쇄소, 차량 등에 불을 질러 2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변씨는 “술을 마시면 불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변씨의 여죄를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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