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과 대표이사·감사로 있으면서 친인척을 요양보호사로 등록, 급여 신청 또는 입소 누락 등 부정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가짜로 청구해 11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요양시설 운영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2009년 4월쯤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전 동구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한 원장 박모(49)씨와 대표이사 이모(58)씨, 감사 이모(59)씨를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인력비율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보건복지부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11억83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법이 시작된 2008년 7월 이후 가장 크게 가로챈 규모다.
이들은 여러 종사자들을 허위등록하고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비용을 신청하거나 퇴사종사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늦게 하고 근무한 것처럼 해 급여비용을 신청했다.
또 입소자 중 일부에 대해 입소신고를 빠뜨리는 등 여러 형태로 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요양시설수익금 중 일부를 다른 사람이름으로 된 통장을 이용해 따로 관리하면서 판공비명목으로 각자 월 300만원씩 20개월간 2억7600만원을 받아 써왔다.
경찰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은 이모 대표이사와 이모 감사에게 급여로 돈이 빠져나간 것도 밝혀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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