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5~6월 사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수급자는 이달부터 갱신신청을 해야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노인인구 545만9319명 중 31만5000명(5.8%)이 수급자로 판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만8000명의 수급자가 인정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로 결정되면 인정유효기간을 정해 인정서를 교부한다. 인정유효기간은 대부분 1~2년이다.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장기요양수급권을 재인정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을 확인하거나 공단 운영센터에 문의해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공단은 현재 기준 유효기간 종료일이 5월 1일~6월 30일인 수급권자는 이달부터 갱신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오는 7월까지 전체 수급자의 약 35%인 11만1675명이 갱신신청을 앞두고 있어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수급자나 보호자의 경우 장기요양 갱신신청 시기를 놓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갱신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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