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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결핵환자 의료비 부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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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다음달부터 결핵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결핵환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위탁한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 조제시 현재 부담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10%)의 절반을 경감받아 진료비 또는 약 조제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는 5만2000여명으로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로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진료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등록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1위이며,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여억원에 이른다"면서 "국가차원의 결핵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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