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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스마트폰 절도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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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찜질방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19)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군은 이날 오전 6시 35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찜질방에서 자동안마기를 이용하던 손님의 스마트폰(시가 1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동운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찜질방에 들이닥치자 화장실로 몸을 숨겼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겨울철 찜질방 이용객이 늘면서 스마트폰 절도 사건이 급증해 사복 경찰관을 투입해 잠복근무에 나서는 등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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