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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업계, 계열사 몰아주기 규제안 줄다리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0초

추가납입금 제외 요구에 금융위 불가입장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규제 방안의 세부 내용 중 ‘추가납입금 포함’여부를 두고 업계와 줄다리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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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방안을 토대로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1월 안에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규개위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방안을 확정해 3월까지는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다.


기존에 판매한 적립식 펀드의 추가 납입금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핵심 고민거리다. 이미 발표된 방안대로 신규 ‘집합투자증권’을 규제 대상으로 하면 기존에 판매했던 적립식 펀드의 추가 납입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계열 운용사 적립식 펀드의 비중이 높은 판매사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일부 판매사는 펀드 투자자가 추가 적립금을 납입하고 싶어도 규제에 걸려 돈을 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기존 적립식 펀드의 추가 납입금을 규제 대상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적립식 펀드의 추가 납입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규제 자체가 너무 흐려질 수 있다”며 기존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50%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을 분기 단위로 할 지 연 단위로 할지도 관건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분기 단위 규제를 생각했지만, 업계는 보험사 방카슈랑스에 대한 계열사 몰아주기 규제도 1년 단위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연 단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모와 사모펀드 모두를 규제 대상으로 할 지, 공모펀드만을 규제 대상으로 할 지도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머니마켓펀드를 제외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함께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업계는 공모펀드만이 규제 대상이 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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