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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짜고치기 증권방송' 칼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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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둔 주식 추천' 투자 전문가 불공정거래 심각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방송 및 방송전문가에 대한 고강도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해 증권방송업체를 투자자문업자로 포섭해 금융당국이 직접 이들을 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권방송 전문가들의 불공정거래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21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내역과 대응현황 등을 보고하기도 했다.

케이블, 인터넷 등의 증권방송에 출연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불공정거래는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전문가가 지난달만 3명이고, 2011년 이후로는 10명을 넘는다. 특히 지난달 증선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W증권방송의 전문가 전모씨의 경우 부당이득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전문가들은 대부분 주식을 미리 사둔 후, 본인이 산 주식을 추천해 매수세가 몰리면 비싼 값에 그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방식으로 손쉽게 돈을 벌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회비)을 들여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면서 전문가들의 배를 불려준 셈이다.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을 투자자문업의 테두리 안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현재 증권방송업체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후 영업을 하고 있다. 간단한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내용을 준비 중에 있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이 폐지되면 증권방송은 투자자문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아무런 제약 없이 하던 영업행위에 자본요건, 인력요건 등이 부과되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에는 이들을 감독할 권리가 생긴다.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하는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소유해야만 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법개정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금융위는 우선적으로 증권방송 업체들에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의 경력,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스스로 관리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줄여달라는 것으로 법개정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인 셈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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