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식약청 "깐새우에서 사용금지된 동물용 의약품 검출···판금·회수조치"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깐새우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4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선일수산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하는 '냉동흰다리새우(탈각)'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동물용 의약품은 니트로푸란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0.04ppm이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새우를 양식하면서 니트로푸란을 먹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니트로푸란은 가축의 세균성 장염치료제나 성장촉진제로 쓰이는 동물용 항생제로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청은 유통 중인 1만7천200㎏ 상당의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반품을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