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1986곳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한 결과, 14곳(0.7%)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14개 급식소에는 물탱크 청소와 소독, 상수도 전환 등의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또 국내 유통되고 있는 굴 276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에 출하된 183건 중 22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하반기에 출하된 굴 93건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국내산 굴 수입제한을 한 이후 국내 양식장 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의 개선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철 발생률이 높다"며 식중독 예방 요량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지하수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채소류는 2분 이상 담근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앞면과 뒷면을 번갈아가며 씻고, 생굴 등 식품은 중심온도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조리하는 것이 좋다.
식약청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살균·소독장치를 무상 설치해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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