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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R&D 세액공제율 3%→8%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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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올해부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과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3일 조세특례제한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00억 미만의 중견기업은 기존의 3~6%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에서 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3~6%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왔다. 이로써 중소기업 졸업 후 급격히 줄어드는 R&D 세제지원으로 인한 부담이 감소하고, 대-중소기업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작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집약도는 각각 2.25%, 3.36%인데 반해 중견기업의 R&D 집약도는 1.68%에 그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돼 매출액 1500억 이하로 제한돼 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도 2000억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많은 중견기업이 가업승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과 투자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이 같은 뒷받침 아래 우리나라에도 '기술과 노하우 계승' → '경쟁력 상승' → '글로벌 전문기업' 경로를 따라 성장하는 장수 중견기업이 보다 많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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