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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음식점 새해부터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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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 포함한 가격 표시제 도입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 모든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음식점 선택 편의 제공을 위해 메뉴판에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새해 첫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금액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기가격도 '식육 100g당 기준 가격'으로 표시하고 1인분 중량과 가격도 함께 제시토록 했다. 고기 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해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를 제고하기 위한 시도다.

또 서울시는 3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 입장 전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도 시행한다.


해당업소는 신고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으로, 서울시 전체 음식점의 약 11%인 1만5000여개 업소가 해당한다.


외부 가격표에는 최종 지불가격과 주메뉴(5개 이상 권장)가 명시돼야 하고, 업주들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인식하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오는 4월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홍보기간을 갖고, 5월 1일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미이행업소에는 1차 시정명령을 거쳐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격표시 기준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소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양자 간 편의가 증진될 걸로 기대한다"며 "음식점 가격표시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 가격표시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나 식품안전과(☎ 02)6361-3869)로 하면 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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