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부지사용료 88% 인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8초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 부지사용료가 크게 감면된다.


서울시는 31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지사용료를 88% 인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부지사용료는 연간 토지가액 8% 수준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만 부담하게 되는 것.


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하수도시설 상부나 지하공간에서 하수열, 소화가스(하수찌꺼기 처리 중 발생하는 가스) 발전 등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해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유치해 원전 대체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사업을 유치하면 가스판매로 연간 3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현재 서울시 물재생센터에는 태양광과 소화가스 발전시설이 설치돼있다. 물재생센터 에너지 사용량이 30%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된다.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그동안 공공하수도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제약 요인이었던 부지 사용료를 파격 인하해 사업 적극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