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그동안 지방사무소에서 분산 처리해 온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가 1일부터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통합 수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 등 제반업무를 조정원에 위탁해 1일부터 수행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과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수록한 문서로 가맹사업 현황, 법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등이 담겨져 있다.
이로써 전국 모든 가맹본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에 정보공개서 등록심사를 접수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맹분쟁조정에 전문성을 갖춘 조정원이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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