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프랜차이즈박람회업체 20%, 정보공개서 '미등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참가업체 10곳 가운데 2곳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박람회를 통해 가맹사업을 홍보하고 예비창업자와 상담을 하는 행위는 제도적인 취지로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대한가맹거래사협회(회장 유승종)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 열린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참가한 가맹본부 총 122개 업체 중 25개 업체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승종 회장은 "참가업체 명단을 입수해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와 전화연락 등을 통해 일일이 확인한 결과"라며 "이중 일부 가맹본부는 현재 정보공개서를 신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전 가맹본부의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를 등록 및 공개해 예비창업자들이 안전하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2008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 회장은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박람회 개최시 이를 신청자격 조건중 하나로 제시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람회를 방문한 예비창업자 및 기존 창업자들 가운데 일부는 정보공개서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이번 박람회를 방문한 예비창업자 및 기존 창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면접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67%가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유 회장은 "(예비) 창업자들이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몰라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그들의 권리 의무나 부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맹계약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예비창업자들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서 교육 등을 강화해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하다"고 말했다.


한편 창업시 프랜차이즈 정보를 얻는 매개체로는 응답자(복수응답)의 67%가 '인터넷'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지인(16%), 언론(12%), 창업교육(9%), 책(2%) 순이었다.




김대섭 기자 joas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