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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대·중소기업 분쟁해결사 급부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올 조정신청 건수 전년비 30% 증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쟁에 해결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조정사건과 조정성립율이 급증하면서 상생협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1일 올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42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조정성립율은 전년 6%포인트 증가한 82%로 집계됐다.


조정원은 지난 2008년 2월4일 분쟁조정업무를 개시한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총 1537건을 접수해 1340건의 시간을 처리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접수된 사건과 조정성립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중소기업에게는 시간적·경제적으로 여려움이 있고 대기업과 거래지속을 담보할 수 없어 쉽게 결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한편 조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과징금 감면, 법위반사실 공표기간 감축,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조정원 관계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올해 CP등급평가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해 받을 계획이므로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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