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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피해 '조정'으로 해결

무료 진행ㆍ짧은 절차 기간…시간ㆍ비용 절약


사업상 '갑'과 '을' 사이에 거래를 하다보면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판촉물 도소매와 무역 등을 하는 A업체는 모 대형마트에 사은품용 왕골돗자리 1만개를 납품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날짜에 정확하게 맞춰 8개 점포에 해당 제품을 납품한 이 업체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대형마트측이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 수량만큼만 매입을 하고 전량 매입을 거부한 것이다. A업체는 전량 매입을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대형마트측은 재고로 남았던 5808개를 전량 매입한 후 대금을 결제해줘야만 했다.

이와 반대로 을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갑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B백화점은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모 업체에 사은품 및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요구를 당했다. 판매대금 전액을 관리하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없이 판매대금을 사은품 및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1600만원 가까이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모 업체가 주장한 것이다.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한 B백화점측은 모 업체에 의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신청을 당해야만 했다. 불공정거래를 한 적이 없었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백화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조정원은 B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 신청인의 조정 신청이 일방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업자간의 각종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는 업체들이 많다. 하지만 소송중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은 '조정' 절차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해냄으로써 이러한 어려운 분쟁들을 신속히 해결해 준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정은 절차 진행 기간이 짧다. 접수일로부터 60일 정도다. 또 무료로 진행해주기 때문에 피해기업은 소송중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한 '갑(피신청인)'의 측면에서도 조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시정조치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부담을 줄어든다. 특히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위원들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올라인 조정 안건에 대해 심결을 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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