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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계약비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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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들이 계약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입찰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수의계약을 맺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등 관련규정을 어긴 사례만도 수십건에 달했다. 연간 계약규모만 수조원에 달하는 공기업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감사원은 한전LH를 비롯해 동서발전 등 발전사회사 5곳, 인천국제공항공사·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11곳의 계약관리 실태를 지난 5월부터 한달여간 감사해 공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LH공사는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원수급업자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감사기간 시공중인 287개 공구 가운데 40개를 추려 점검한 결과, 28개 공구의 16개 원수급자는 LH로부터 공사대금 8313억여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지만 하도급 대금 1978억원 가운데 755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원수급업자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에게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 감사원은 "일부 대기업은 하도급 대금의 70% 이상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는 68억원짜리 공사를 시행자격이 없는 곳에 맡겼다.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공사계약을 바꾸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해당부처에 지시한 정황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남동발전은 본사사옥을 짓는 공사 가운데 일부 분야에서 과도한 입찰제한 조건을 둬 결과적으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일이 이번에 적발됐다. 중부발전·남부발전 등 다른 발전자회사도 이처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제공한 일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한전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입찰과정에서 담합징후를 포착하고도 방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에 적발한 90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해당 책임자를 문책하도록 기관장에게 요구하는 등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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