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 회사에게 40억원이 넘는 이득을 부당하게 챙겨준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이 이사장은 규정을 어기고 어머니의 다른 회사에 165억원짜리 공사를 맡기기도 했다.
사정은 이렇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한 공업고등학교를 소유한 학교법인 A학원의 이사장 B씨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학교를 대구시 북구로 옮기는 과정을 총괄했다.
B씨는 2010년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위치 변경계획 승인이 나지 않아 옮기려는 부지를 살 수 없었다. 그러자 자신의 어머니가 사실상 소유한 기업에게 해당 부지를 사게 한 후, 다시 자신의 학원이 기업으로부터 그 땅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B씨는 어머니 회사의 등기이사로 올라가 있으며 어머니를 대신해 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 회사는 먼저 이 땅을 34억9000만원에 샀다. 이후 B씨는 며칠이 채 안 돼 이 땅을 75억원에 학원 명의로 샀다. B씨는 자신의 직원에게 해당 부지의 당시 이용현황이 아닌 앞으로 학교용지로 개발될 것을 전제로 하고 감정평가를 하도록 시켜 부지매입비용을 부풀렸다.
결과적으로 A학원은 40억1000만원을 손해 봤고, 어머니 회사는 그만큼 이득을 봤다. 감사원은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지방교육행정실태를 감사한 후 이 같은 사실을 적발, 1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올해 3월에는 옮기려는 학교의 신축공사 계약을 하면서도 어머니의 다른 회사에 일을 몰아줬다. 당시 A학원은 165억원에 달하는 공사계약을 하면서 어머니가 소유한 다른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일괄 발주를 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2억원이 넘는 공사는 일반경쟁에 부쳐야하고 전기공사의 경우 분리발주해야 했으나 이 같은 규정을 모두 어겼다.
이 건설회사는 올해 1월에야 종합건설업 등록을 하는 등 기존 시공실적이 전혀 없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 당시 이 회사는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공사비용을 불필요하게 더 지급했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대구시교육감에게 B씨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동시에 부지 매매 과정에서 부당하게 챙긴 이득을 돌려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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