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지 않아 400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보면, 한은은 지난 2009년 새로 마련한 수수료 체계 조정방안을 KIC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한은이 마련한 새 방안은 위탁규모가 클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하고 성과가 좋을수록 수수료를 더 주는 방식으로, 나머지 14개 위탁운용사에게는 적용됐으나 KIC에만 적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특혜를 준 꼴이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위탁 명목으로 997억원, 성과보수 명목으로 310억원 등 모두 1307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감사원이 수수료체계 조정방안을 적용해 다시 계산한 결과 위탁 696억원, 성과보수 200억원 등 898억원이 나왔다. 주지 않았어도 될 411억원을 더 준 셈이다.
감사원은 "KIC는 최근 몇년간 직접운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위탁 기관에 주는 수수료 비중이 꾸준히 줄었으며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나 지난해 이익잉여금이 51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른 위탁기관과 같은 수준의 수수료 체계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이어 "한은이 정책적 목적으로 외환보유액을 KIC에 위탁해 운용하더라도 수수료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하는 게 맞다"며 한은 총재에게 위탁수수료를 조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2년간 임직원 193명에게 스마트폰 비용 명목으로 2억2000여만원을 통신비 예산으로 지급한 일, 1646명에게 21억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나눠준 일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은 총재에게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만 스마트폰을 요금을 지원하고 노트북을 무상으로 나눠주지 않도록 예산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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