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시 도내 2만2030개 제조업체 수혜보고, 26만2719개 새로운 일자리 생겨···후생복지 개선도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과 후생복지시설 신축 등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경기도는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도내 계획관리지역 내 2만2000여개 제조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6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란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과 후생복지시설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경기도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국회의원에 의해 지난 26일 국회에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40%의 건폐율을 60%로, 용적률 100%를 200%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국토해양위 박기춘 의원에게 제출했다.
경기도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로 공장증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공장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법률개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있었던 옛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에 해당하고, 당시 준농림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00%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가 완화돼 중소기업 인력난이 해소되고 열악한 후생복지시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도내 2만2030개 제조업체가 수혜를 받고, 26만2719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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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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