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물론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공동주택도 내년부터 품질 검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품질검수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돼 있었다. 이러다보니 점검대상에서 누락되는 건축물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경기도는 검수 대상 확대, 우수 시공ㆍ감리자 선정 근거를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개정 조례'를 28일자로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이의용 의원(새누리ㆍ남양주4)은 "그간 내부지침으로만 운영되던 품질검수 대상 범위와 우수 시공ㆍ감리자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해 최근 규제완화로 다양화 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등과 수도권 5개 신도시의 리모델링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를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1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를 토대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입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검수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는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품질을 사전 점검해 주택품질 향상과 입주자의 권익보호 및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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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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