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5일 "컴퓨터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발급 받던 전자세금계산서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에서 'e세로'→'발급서비스'를 차례로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접속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 및 전송이 가능해 진다.


국세청 신수원 전자세원과장은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면세거래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발급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면세 겸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AD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